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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

by 아트온다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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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8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 한국의 낮은 비혼 출산율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0%입니다. 프랑스는 65.2%, 스웨덴은 57.8%, 영국은 51.4%, 미국은 39.8%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같은 해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3.9%였고, 2023년에는 4.7%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

이 차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해야만 아이를 낳는다"며, 이러한 문화적 인식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혼인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 비혼 출산 지원 정책의 필요성

이 차관은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 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며,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도 비혼 출산이 많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 차관의 발언에 대해 "비혼인 경우에도 출산·육아 정책에서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비혼 출산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필요성

현재 우리나라의 법 체계상 비혼 출산과 양육에는 여러 제도적 불편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산휴가는 법률혼이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비혼 부모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생연구본부장은 "국내에는 법률혼 이외의 관계 구성과 삶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가 없다"며, 출생한 자녀가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법 제도에서 구분되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입법 활동이 있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이들에게 출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지만,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

🔬 가임력 검사비 지원 확대

한편,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 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약 20만 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비혼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결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발언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으로,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법 제도의 개선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 추진과 국회의 입법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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