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에 따르면,
세대주의 신청이 곤란하거나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세대주의 행방불명, 해외이주,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세대주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세대주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이의신청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다가 가장 먼저 만나는 일은
"우리 가족이 몇인 가족인가?"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구성원과 다르다?
즉 나는 3인 가족으로 알고 있었는데
2인 가족으로 선정되어 있다 라든지
실제 생각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잘못 파악해서 제대로 가구원이 산정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가구원수를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의신청 작성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가구원수와
실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받아 본 가구원 수를 보ㅕㅁㄴ서
놀라신 분이 많을 건데요.
왜냐면 평소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다가 재원지원금 신청으로 인해
내가 어떤 가구원에 속하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감염병 사태를 맞이 하면서 알게된 사실들이죠.
그렇다면 가구원수가 잘못되었다면
먼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4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증빙서류와 함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구원수 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세대주만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친구나 지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위임하는 사람,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도 지참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한거죠.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을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기간은 5월 11일~5월 31일까지이거든요.
만약 6월에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면 신청기간이 종료되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신청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은 5월 18일에서 6월 18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만약 5월에 이의신청이 결정이 났다면 가능하지만
6월에 결정이 났다면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 볼게요.
이의신청은 세대주도 가능하구요.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명'란에는 실제 주민센터를 방문하신 분의 성함을 적으시면 되구요.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적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세대주가 직접 가셨다면
'본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구요.
아들이나 딸 혹은 손자, 손녀가 대리해서 방문하셨다면
손자, 손녀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또 다른 제 3자가 신청을 하겠다라고 하면
친구, 지인 이렇게 관계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주소와 전화번호를 꼭 기입해 주셔야 하구요.
세대주 신청란에는요.
실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으시는 세대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수,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의신청의 취지나 사유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구 수를 재 산정할 때 가족의 가구수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1번을 체크하시면 되구요.
가정 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2번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
한분은 부산, 한분은 서울 이렇게 직장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3번 란에 체크해 주시구요.
네 번째 란에는 군인 1인 가구입니다.
2020년 3월 29일 이후부터 가족 구성원이 변경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사를 가셨거나 세대가 분리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때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5번 란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구요.
10인 가구 이상은 6번 째 란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의 경우는 기타 란에 체크해 주시구요.
간단한 사유를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인데요.
확인 란에 체크를 해주시구요.
가구원 산정 기준에 이의가 있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의신청을 한 부분이 맞는지 전산 자료나 각종 자료 등을 조회하고 활용해 보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신청하는 날짜의 맞춰 적으시고
신청인 성명 적으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의 신청을 하실 때
반드시 확인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의 신청 하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그리고 신청하시는 분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하나,
위임장,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대주 본인이 대리인을 보내지 않고 직접 간다면
위임장도 필요 없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하고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러니까 신분증이죠.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임장은 위임하는 사람은 세대주나 세대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다라고 하는 분이 되겠죠.
이 분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구요.
위임받는 사람,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 분의 이름 생년월일,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를 적으시면 되구요.
위임 내용은
세 번째 이의신청 란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위임하시는 분의 성함을 적으시고 서명하시면 됩니다.
동거인 가족은 2020년 3월 29일 기준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세대원으로 등재되어야 했던 사람은 이의신청시에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대원인데도 불구하고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 동거인 중 가족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가구가 산정될 수 있구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에 주민등록상 등재하지 않은 외국인 그리고 재외국민이라 하더라도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피부양자인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가구원에 포함될 수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재외국민의 경우
건강보험의 선납자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유형의 건강보험(후납) 가입자를 말하는 거에요.
다음은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인데요.
시설을 거주지로 등재하지 아니하고
원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는 가정 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에서 직접 혹은 시설장을 통해서 신청할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정폭력나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주소지는 집으로 되어 있지만
시설에 거주하고 있을 때
시설장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실 거주자를 별도의 가구로 구성해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고
가구를 재 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인데요.
가족관계 상 배우자가 포함된 거주지가 다른 두 세대가
하나의 가족으로 합치는 것이 유리할 때
한 가구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맞벌이를 하다보면
가구가 분리되는 경우가 있죠.
두 세대를 합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라고 했을 때는
가구 재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속하지 않은 군인,
그러니까 등록 기준지에 시장 군수 구청이 등록한 군인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1인 가구로 구성이 가능하지만요.
예상명부, 조회했던 명부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신청을 하게 되면 1인 가구로 판단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2020년 3월 29일 이후부터 2020년 5월 10일까지
가족 구성 변경 가능 사유인데요.
예를 들어 3월 29일 기준 동일 주소 맞벌이 부부의 세대 분리가
반영되지 않구요. 3월 29일 기준으로 해서 동일 주소의 부자 지간의 세대 분리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소에 산다라고 한다면
맞벌이 부부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다르게 낸다 하더라도
세대 분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혼 부부는 주민등록 상 주소지와 무관하게 각자가 직장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지급 마감일 전일까지 각각 지역 가입자로 분리한 경우
두 개의 가구로 분리 지급 가능합니다.
출생을 보게 되면,
건강보험은 출생일부터 가입이 되는데요.
가구원의 출생아를 포함합니다.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시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망인데요.
3월 29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인데요.
2인 이상 가구원이고 건강보험 가입자일 경우
사망자가 피보험자일 경우나
3월 29일 기준으로 사망자를 포함해서 가구원수를 포함해서 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29일을 기준으로 해서
3월 29일 이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가구원에 포함해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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