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의 군복무 시절 병가 및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검찰의 판단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혐의를 내린 기반에는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이 검찰의 직속상관이기에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소극적인 기준을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미애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은 세 가지 인데요.
2019년 6월 1일~ 14일에 사용했던 최초 병가, 6월 15일 ~ 23일에 사용했던 정기 휴가, 6월 24일 ~ 27일에 사용했떤 정기휴가로 나뉩니다.
추미애장관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 추 장관 아들은 육군에 비해서는 상대적ㅇ로 규정이 느슨한 카투사에 복무했다는 것인데요. 이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휴가를 오래 썼다는 의혹을 국민의힘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이 벌어진 히우 올초 1월부터 집중적으로 수사해 9월달 결론을 내리기까지 총 9개월 가량이 걸렸는데요.
무혐의를 낸 검찰의 입장을 좀 더 살펴보면요. 첫 병가 내기 두 달 전에 질병진단서를 지원반장에게 이미 제출을 했고 지역대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 있구요. 구두로 병가가 승인된 이후에도 병가 명령이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의 병가 승인권자가 지역대장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초 병가 마지막 날에 서씨는 추장관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어 보좌관이 소속부대 지원장교에게 병가 연장 요건 등을 다시 문의 했습니다. 장교는 보좌관에게 병가 연장은 가능하지만 소견서를 제출히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지역대장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해듣고 서씨의 병가 연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안에 대한 승인권자가 지역대장이고 지역대장이 승인을 해주었기 때문에 군무이탈로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입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서씨가 휴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추장관이 개입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요. 따라서 모두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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