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 달인데요.
연말정산을 제2의 월급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제3의 월급이라는 얘기가 있지요.
지난해에는 9월에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는 8월에 지급한다고 해요.
감염병 사태때문에 비대면 신청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이 되었어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최근에 변경된 내용과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알아 보려고 해요.
신청대상은
2019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지난 2019년 상 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나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에요.
3월에 단기 지급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을 한 분들은
이번 5월의 정기 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최근에 변경된 내용 중에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지급 방법이 변경되었는데요.
재난에 가까운 감염병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장려금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이당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4인 가구를 예로 들면
최대 300만원을 받고 자녀 2명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 장려금 140만원 해서 최대 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신청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는데요.
전자 신청이 어렵고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 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어요.
노년층 같은 경우에 안내 문에 연락처, 계좌번호만 기재해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셔도 가능해요.
ARS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구요.
국세청에서 만든 모바일 앱이 있는데요.
'손택스'를 폰에서 다운 받아 신청이 가능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어요.
최근 상황을 고려해서 비대면 신청 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보이네요.
보통은 1544-9944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혹시나 1544-9944가 전화가 많이 몰릴 경우에는요.
각 지역 별로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요.
서울청 : 02-2144-2199
중부청 : 031-888-4199
부산청 : 051-750-7199
인천청 : 032-718-6199
대전청 : 042-615-2199
광주청 : 062-236-7199
대구청 : 053-661-7199
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시에
내가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근로 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신청하라, 받아가라,
라는 문자가 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화가 오거나 문자가 왔을 때는
조심하셔야 해요.
국세청에서는 전화나 문자로 계좌번호라든지 카드 번호, 인터넷 뱅킹,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니깐요.
만약 개인 정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할 때
100%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에요.
만약 6월 1일까지 신청기간을 놓치셨다면요.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는 늦게 신청한 거기 때문에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지급을 받는 날짜도 8월이 아닌 10월 이후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을 하셔서
8월에 꼭 지급 받으셔요.
12월 1일까지니까요.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가 없으니
꼭 기억해 뒀다가 장려금 신청을 하시고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제도의 취지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에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어요.
만 18세 미만 자녀는 이번 정기 신청에서는 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하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 두세요.
신청자격을 보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별로 지급을 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따라서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렇게 구분을 해요.
단독가구라는 것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이야기 해요.
나홀로 가구인 것이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가 해당해요.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해요.
맡벌이 가구는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해요.
소득기준을 보면 2019년 지난해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해요.
근로 장려금은 단독 가구일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에 해당이 되어야 하구요.
홑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자녀 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함께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재산은 2019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준으로 재산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물, 예금 이러한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이 기준에 맞는지 조회를 실시합니다.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총 급여액등을 장려금 산청표에 적용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장려금 산정표를 보시면,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해요.
장려금 지급의 범위를 보면요.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구요.
홑벌이는 260만원까지 맞벌이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역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요.
이번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8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게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점인데요.
지난해는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기로 했었는데 9월 6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거에요.
국세청에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다보니까요.
약 한달정도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간을 앞당기게 된 것이죠.
이번에도 8월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진행이 잘 된다면 8월 이전인 7월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감염사태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국민들이 많아서
절차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8월 이전에라도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올해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분은
6월에 지급받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3월에 신청하신 분들은 한달정도 더 기다리시면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구요.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정기신청은 1년에 한번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당장 돈이 필요한 분들은 1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되어 반기신청을 하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받는 것은 1년에 두 번 나누어서 좀 일찍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나누어 받기 때문에 상반기 3월에 반기 신청하신 분은 이번 6월달에 전체 금액 중에서 반만 받구요.
나머지는 하반기때 받는 구조에요.
신청 전에 확인하실 사항이 있어요.
안내문은 장려금은 지급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 것인데요.
가능성이기 때문에
실제 안내문을 받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능성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지급명세서와 공시된 기준 시가 등을
사전에 활용가능 자료로 수급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내문을 받고 신청을 해도
심사결과에 따라서 신청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지급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거에요.
이와는 다르게 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해서 지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해요.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ARS 전화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간단히 해결이 되구요.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과 안내문을 분실한 분들 그리고 대상자 여부나 개별 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손택스나 국세청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손택스에서는 '사업자 등록 신청과 정정'에서 확인이 가능하구요.
홈택스에서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에 들어 가셔서 '조회하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신청할 때는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장려금을 신청할 때 안내가 되는 금액은
실제 지급 금액과 다를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 미만인 경우는 50%로 감액이 되거든요.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가 차감이 되거든요.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30%까지는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를 지급해 줍니다.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 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종 산정된 금액에서 90%만 지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가지 감액되는 사유들을 확인해 보시면
내가 생각했던 금액보다 적어 질 수 있는 것이죠.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신청이 가능한데요.
1. 먼저 1544-9944 번호를 전화를 거시구요.
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인 1번을 선택하시구요.
3.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우물정자#을 눌러 주세요.
4. '신청' 1번을 누르시구요.
5. 개별 인증번호와 #을 눌러주세요.
6. 동의하고 신청을 하려면 1번을 누르면 되는데요.
여기에 등록된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된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확인해서 맞으면 1번을 누르면 신청과정은 끝이 나구요. 등록된 연락처가 없는 경우에는 보인의 휴대전화번호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7. 통장 계좌로 수령을 하고자 할 때는 1번을 누른후 은행코드 번호와 #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가 농협일 경우에는 코즈 2번과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계좌번호와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에 계좌가 아니라 직접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2번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모바일 앱을 이용할 때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에요.
손택스 앱을 설치하셔서
1. '근로 자녀 장려금' 누르시고
2. '정기 신청하기'를 누르신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개별 인증번호를 누르시면 되구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장려금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에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간편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되구요.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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