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기준,
'구하라법'을 무엇이 문제인가?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하여 상속의 기준을 국민의 상식선에 맟추자는 것!
구하라는 어린시절 어머니 없이 오빠와 외롭게 자란 딸이었으며
열심히 노력하여 돈 잘 버는 유능한 연예인이 되었지만
작년 11월에 못 갈길을 가고 말았죠.
고인이 남긴 많은 재산은 고인의 아버지와 오빠에게 남겨졌어요.
그런데 가족을 버리고 가출하여 십 수년간 연락이 없었던 생모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딸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된 배경이에요.
십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했으며
국회에서는 정식으로 입법 사안으로 다뤘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느닷없는 생모의 재산 분할 요구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법안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은 허탈감에 울분을 삼켜야만 했는데요.
물론 구하라법이 통과되더라도 생모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소급법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양육의 기여부분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해요.
상속 재산의 50%를 법원이 어떻게 분할할지는
오롯이 법관의 판단에 따를 뿐입니다.
50%를 주어야 한다는 법규의 상속기준이 마음에 걸려요.
이 문제는 결과를 기다려 보구요.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는 내내 커다란 마음의 상처였을 텐데요.
자식이 죽은 뒤 그 어미라는 자가 나타나서 자식이 남긴 유산을 가져간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부양 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5월 20일 20대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폐기되었거든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다뤄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가수겸 탈렌트인 구하라의 친 어머니때문인데요.
친 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데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어서
논란이 되었던 거에요.
물론 구하라의 아버지와 구하라의 어머니는 이혼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 의무를 오랫동안 다 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된 사안이에요.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이 버린 자녀의 죽음 이후
그 재산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생 민법상으로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하라법에서는 이 대상의 직계 존속 또는 직계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 한 자를 추가하자는 것이었어요.
이번 가족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민법상의 상속 기준을 살펴보면,
1.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피 상속인 직계비속 혹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이들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고인의 오빠가 상속인이 되려면,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이 없어야하며
3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고인은 미혼인데다가
1순위 상속자(직계비속)는 없으나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즉, 부모가 생존해 있으므로 부모가 상속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인 오빠는 상속인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상속분쟁의 경우,
고인의 아버지는 상속분 50%를 고인의 오빠에게 양도했으나
친모는 상속순위에 따라 직계존속분 50%를 주장하고 있어서
오빠 구호인은 친모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양육의 기여분을 근거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에 현재 계류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라는 현재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어서
부모가 가장 첫 순위로 상속인이 되는데
친부 친모가 절반씩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의 상속분을 아들 즉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혼 후 구하라를 양육하지 않은 친모가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구하라의 친부는
부모 노릇을 못해준 것이 미안하다며
자신의 몫인 재산 50%를 아들인 구하라의 오빠에게 양도를 했습니다.
구하라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렇게 상반된 태도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식선이라는 게 있죠.
상식은 적잖은 경우 일종의 규범적인 기준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구하라법의 폐기는 이러한 상식과 규범을 저버린 것으로 보여지는
국회의 비상식적인 행위인 것이죠.
이걸 납득하게 할만한 구체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물론 구하라의 오빠는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다시 재정될 수 있도록
청원하겠다고 해요.
아마 구하라법은 입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죠.
보통 사람들의 일반 상식과 규범은
십수년 전에 버린 자식이 남긴 유산의 절반을
자식이 죽은 뒤에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받아 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궁금해하는 것은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하는 것이겠죠.
물론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밝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짐작컨대 100억이 넘는다는 네티즌 수사대들의 의견이 있어요.
상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다음 국회에서
부양의 의무를 게을리 하면은 부모의 것이든 자식의 것이든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재정되는 데
힘을 보태야 겠습니다.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 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방법 (0) | 2020.06.12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과 지급 방법? (0) | 2020.05.27 |
나눔의 집 후원금 어떻게 쓰였나? (0) | 2020.05.20 |
민식이법이 무서워요. (0) | 2020.05.20 |
이규민, 왜 김제동에게 1,500만원 고액 강연료를? (1) |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