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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눔의 집 후원금 어떻게 쓰였나?

by 아트온다 2020. 5. 20.

 

윤미향씨에 대한 여론이 좋지가 않아서 

여당쪽에서는 윤미향씨에 대해서 꼬리 자르기를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워낙에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슈가 그냥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조금만 사그라들면은 금세 아무일 없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당의 기대와는 다르게 

윤미향씨에 대한 사태가 그렇게 쉽게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요. 

윤미향씨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 장소인 나눔의 집에 대한 문제까지도 추가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해당 직원 폭로 내용은 문화방송인 MBC의 PD수첩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어요. 

나눔의 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유재석씨나 유명 연예인들까지도 개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쉽사리 진정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PD수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예고를 했어요. 

후원금은 어디로?

나눔의 집 내부고발이 있었다. 

조계종에 묻는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나눔의 집 내부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그곳에서 생활하는 할머니들의 간식비나 생필품 구매비용, 병원비조차도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보도되었어요. 

 

실제로 예고편에서는 

당시 나눔의 집 이사를 맡았던 원행스님의 발언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1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원을 지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눔의 집이라는 단체의 이름을 들어 보셨을 거에요.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곳이다. 

이 정도까지는 아실텐데요. 

 

나눔의 집이라는 것과 스님이 무슨 관련성이 있지?

뭔가 특정 종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가?

이에 대해서는 생소한 분들이 계실텐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계종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나눔의 집은 조계종이 직접 관리하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나눔의 집은 독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직접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나눔의 집의 운영과 관련되어 종단이 직접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종단은 해당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없으며,

사회법에 따라 지자체 혹은 정부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종계종의 입장을 요약하자면,

나눔의 집에 대한 관리 감독은 조계종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눔의 집과 조계종은 관련성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단체의 정확인 이름은

(복)대한불교조계종나눔의집

 

이게 현재 단체의 정식 명칭이죠. 

 

이러다 보니까 

두 단체의 연관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죠. 

나눔의 집의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인데요. 

"2018년도에 작성된 글에 의하면

홈페이지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후원 메일에 조계종 소속이라 되어 있네요. 

종교색이 없는 단체인 줄 알았는데 후원이 망설여집니다. 

종계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후원금이 어떤 경로로 이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글과 관련해서 나눔의 집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단 조계종 소속 단체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인 명만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이고, 독립적인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조계종소속 영화사 주지스님인 송월주 스님께서 처음 할머님들을 모시고 임시 쉼터를 만드셨고,

그 다음 법인을 설립할 때 이름만 빌려와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계종에서 후원금을 관리 하지 않으며, 나눔의 집에서 회계를 담당하여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에 대한 내막을 봤을 때

과연 이 단체가 조계종과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나눔의 이사진과 대표이사를 누가 맡고 있나?

조계종 산하의 스님들이 맡고 있어요. 

 

당시 이사였던 원행스님은 

조계종 소속으로 총무원장직을 맡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나눔의 집에 쌀도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쌀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해마다 1톤이 넘는 쌀들이 운반되어 간 곳이 승려전문교육대학원인 중앙승가대학교였다라는 거에요. 

나눔의 집이 할머니들이 주체가 아니라 

스님들이 주체이고 할머니들은 세 들어 사는 수준이라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당시 나눔의 집에서는,

"나눔의 집에서 회계를 담당하여 따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막을 보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어요. 

 

나눔의 직원들은,

"나눔의 집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을 내세워 막대한 후원금을 모집하고 있지만

후원금은 나눔의 집 시설이 아닌 법인에 귀속된다.

모인 후원금으로 법인은 60억원이 넘는 부동산과 

70억원이 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나눔의 집에 적립돼 있는 후원금은 65억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했던 후원금들이 정작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후원금을 딴 곳에 썼다?

내용을 보게 되면,

"나눔의 집 계좌 지출 내역에 따르면

이 계좌에서 2015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지난 5년 동안 745만여원이 

월주 스님 건강보험료로 빠져나갔다. 

건보료 총액의 약 84%(620만원)가 나눔의 집 지정 비지정 후원금을 출처로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지출 결의서에 의하면,

"큰 스님(법인 대표이사 월주 스님) 책 구입' 명목으로 100만원 빠져나간 식이다. 

나눔의 집 앞으로 국민들이 후원한 쌀을 조계종 종립 중앙승가대학과 동문회 등에 보냈다가 동문회 쪽이 쌀값 700만원을 법인 계좌로 입금한 일도 있었다."


지출결의서 지급 내용에 따르면,

후원금들이 할머니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십시일반으로 모은 후원금이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끔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는지 

할머니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시설 정비를 위해 쓰인 것인지

아님 다른 사익을 위해서 쓰인 것인지

질문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후원금이 정말로 할머니들을 위해서 쓰였는가?

그 내막을 보면,

"매월 5,000명~6,000명이 약 2억 원의 후원금이 걷힌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위해 1년에 쓰는 치료비는 0원이었습니다. 

대부분 90세가 넘은 할머니들이지만 재활치료나 간병비에 대한 지출조차 없었습니다.

119가 와서 앰뷸런스 비용도 나눔의 집에서 내는 적이 없다. 

개인 부담이었다. 

심지어 식비도 아꼈습니다. 

할머니들이 청국장이 드시고 싶다고 해서 집에서 만들어 왔더니 

할머니 버릇 나빠진다면서 못하게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정 기탁금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람이 바로 유재석씨입니다. 

유재석씨는 계속해서 나눔의 집에 기부를 해 왔었는데요. 

 

"유재석 김동완 등 유명 연예인들의 지정기탁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유재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눔의 집에 5년 간 2억 6,0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기탁을 한 금액, 즉 인권센터건립을 위해 써달라는 기탁을 했던 그 금액이

유재석씨의 동의 없이 생활관 건립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정 기탁금이라는 건

내가 지금 기부금을 내는데 이러 이러한 것을 위해서 써주세요. 

라고 내는 거에요. 

인권센터 건립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겠습니다하고 냈는데

인권센터를 건립하는 데 쓰인 것이 아니라 생활관을 건립하는 데 쓰였다는거에요.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또 이러한 기사가 있는데요. 

"후원금으로 생활관과 역사관을 증축 건립했다는 직원들의 지적과 관련,

직접비와 간접비, 지정 비지정 후원금에 대한 활용 및 절차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계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후원금 횡령으로 볼 여지는 없다."

 

한 변호사는,

"후원금은 목적에 구속되는 돈이다. 심지어 지정후원금은 이렇게 사용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며

이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가 된다. 매우 큰 불법행위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후원금을 냈는데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