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민식이법이 무서워요.

by 아트온다 2020. 5. 20.

 

최근 민식이 부모에 대해서 폭로가 있었는데요. 

그 폭로에 대한 민식이 부모의 반박도 한 번 알아 보구요. 

그 반박에 대한 생각도 공유하도록 할게요. 

 

애당초 민식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잘 못 되었었죠.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만들때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요. 

현실적인 관점을 가진다?

그 말은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에는 수만가지 사연이 있는 것이고

수많은 가슴 아픈 사연들이 있고 

그 법안과 관련되어 있는 아픈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쩔수 없이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때는 

현실을 직시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픈 감정들은 옆으로 치워 놓을 수 있는

용기가 분명이 있어야 되는데

민식이법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법에 대해서 악법이다를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것도 마찬가지로 감성이 치우쳐져서 

이 현실을 보지 못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최근에는 민식이법은 무서워 라는 게임이 만들어 지기도 했었는데요. 

개발자는 자신도 운전자라고 하면서

스쿨존을 지나다니면서 민식이법이 무서웠고

게임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아서 만들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죠. 

 

따라서 민식이법은 악법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배경 자체가 애당초 감정적으로 만들어 졌고 

더 나아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는 비판도 있어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이 묻는다'면서

국민과 대화하는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서 민식이 부모가 나와서 민식이에 대한 사연을 소개를 했구요. 

이게 계기가 되어서 민식이 법안으로까지 이어졌었죠. 

 

민식이 법안 자체가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나경원 의원을 지목을 해서 '사과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당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었는데

그 내용은,

공직 선거법 개정안,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이런 것들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것이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되었던 199번 안건 중에 민식이 법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의 부모들이 목 놓아 울고 있다!

공개적으로 김민식 군의 어머니가 기자회견까지도 했었죠. 

거기서 민식이 부모는 나경원 의원을 가리켜 

왜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쓰냐!

라면서 비판을 했었죠. 

 

당시 민식이 어머니는,

왜 민식이가 그들의 협상 카드가 되어야 하느냐? 

잘 모르겠다. 아이들을 절대 협상 카드로 쓰지 말라!

사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구요.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미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두번 죽였다라고 하면서

선거법과 아이들의 법안을 바꾸는 것이\

사람으로써 할 짓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당시 민식이 부모를 필두로 한 언론들의 논조를 보고 있으면

자유한국당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비 인간적인 정당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피도 눈물도 없는 비 인간적인 정당이다 그런 비판은 감수를 했었어야 하죠. 

왜?

무슨 일이 있었더라도 민식이법은 막았어야 하는 게 맞죠. 

 

애시당초에 민식이 법과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 관련된 법안들이 

협상카드로 나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원래 자유한국당은,

민식이 법 주요 민생 법안은 애초 필리버스터 대상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라는 거에요.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필리버스터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민식이 부모는 나경원의원을 상대로 해서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저런 비판을 쏟아 냈을까?

 

왜 대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해서 

눈물까지 보이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일까?

 

궁금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한 유튜브를 통해

민식이 부모와 관련된 폭로가 있었죠. 

 

해당 유튜브 사이트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폭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민식이 아버지가 가해자의 사과가 없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민식이 부모에게 사과를 했고 오히려 받아 주지 않았다라는 거에요. 

그리고 가해자가 장례식장에도 갔지만 쫓겨 났다는 것이고 

민식이 아버지가 장례식장에 찾아 오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구요. 

 

그리고 또,

현재 삼성화재를 7억에 손해 배상 소송 중이고 

삼성화재가 4억을 준다라는 것도 거절한 상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식이 아버지가 민주당을 등에 엎고 경찰서장 집무설까지 들어가가지고 뒤짚어 놓았다. 

이렇게 해당 사이트는 주장하고 있어요. 


관련 내용에 대해 민식이 부모 측을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어요. 

 

우선 경찰 서장 문제와 관련해서 반박을 했는데요. 

경찰 서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서장실 근처에 간적도 없다라고 일축했어요. 

 

두 번째는 7억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7억을 요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을 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 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에 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 가격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라고 

반박하고 있어요. 

 

해당 유튜버가 주장했던 것은

민식이 부모 측에서 7억원을 요구했다라는 것이고 

삼성화재가 4억원을 제시한 게 합의가 되지 않았다.

이게 주장이죠. 


이에 반박하겠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리냐? 7억원을 주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데,

반박하는 내용을 보면은 

민사적인 부분은 손해사정사에게 일임을 했다는 것이고 

삼성화재와 합의가 되지 않아서 행정적인 민사소송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위자료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7억원이 요구가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7억원에 대해서 변호사가 요구한 거를 민식이 부모도 동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식이 부모 측에서 7억 원을 요구한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이게 왜 반박이 되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민식이 부모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했는데요. 

 

민식이 아버지,

"속도 과속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걸로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운전자가 현장에서 한 (시속) 40에서 50정도 달린 거 같다. 죄송하다"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 블랙박스 영상을 봐서도 

저희 기준에선 과속인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주장한 거지 

일부러 거짓말을 해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 없이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 졌고 

자신의 발언을 통해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었고

이것이 법률의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그 법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민식이 부모님조차도 

이 법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잉 처벌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식이 아버지,

"일단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민식이 법이 적용되려면 30킬로 이상 속도로 달려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민식이 부모님도 저렇게 얘기를 하시고 

기자들조차도 마치 민식이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

30킬로미터다 이런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에 민식이 법에 해당되는 그 법은 보시게 되면,

제12조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증처벌한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0킬로미터로 제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제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지요.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몰 이해로부터 발생한 오류인 것이죠. 

 

30킬로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민식이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어냐?

과실이 인정이 된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과실이 조금이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다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민식이 법의 핵심이에요. 

 

민식이 법의 가해자에 대해서 

금고 2년을 선고를 했죠. 


법원에서도,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의 속도는 시속 22.5~23.6킬로미터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좌회전하기 위해 횡단보도 위에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사정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가해자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과속하지 않았죠. 그리고 갑자기 뛰어 나온 사정이 고려가 되었죠.

그럼에도 금고 2년이에요. 


금고 2년이라는 것은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격리가 된다는 건 똑같은 거에요. 

엄청나게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것이죠. 

 

과속을 하지도 않았고

횡단보도 위에서 대기 중인 차량 뒤에서 갑자기 뛰어 나온 사정이 고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식부모의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군 사고의 경우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심각한데도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이런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의 사고를 막자는 취지로 법 제정 운동을 펼친 것"

 

해당 사고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이번 사고가 과연 주의 의무 위반이 심각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