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아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는 [국세청홈택스]라고 불리고
앱에서는 [손택스]라고 있어요.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구글Play 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시면 도비니다.
먼저 휴대폰에서 [앱스토어]를 열어 주세요.
앱스토어에
[손택스] 검색을 하시면,
[손택스]앱이 나오는데요.
클릭해서 다운을 받아 주시구요.
다운 받은 [손택스]앱을 열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손택스 앱을 열 경우 처음 나오는 화면인데요.
잠시 뒤 [시작]화면이 나옵니다.
[건너뛰기]를 누르셔도 되구요.
손택스를 간단하게 소개하는 화면이니
잠시 보시고 넘기셔도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기]를 클릭해 볼까요?
[로그인]을 해주시면,
공인인증서를 가져와야 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해 주세요.
내 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위와 같이 [공인인증서]가 뜨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클릭한 상태에서
[인증서 가져오기]를 클릭해주세요.
[인증서 가져오기] 절차가 나오는데요.
1번, PC에서 인증관리센터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시구요.
[스마트폰으로 인증서 내보내기]를 클릭하면
내 PC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가 뜨게 됩니다.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해 주시구요.
[인증서 암호] 넣어 주시고,
다시 스마트폰에 보시면 인증번호 12자리가 생성되어 있을 거에요.
그 번호를 PC화면 상 [인증번호]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다 넣어 주셨으면
하단 오른쪽에 [내보내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내 PC에 있던 공인인증서가
내 스마트폰으로 옮겨지게됩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당 인증서를 저장해주시면
[공인인증서] 가져오기가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공인인증서 가져오기를 통한 로그인이 된 건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까지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가져오는 절차는 끝났구요.
다시 손택스 화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려면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회원가입 방법은
먼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 체크 해주시구요.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면
[개인]인지 [사업자, 세무대리인]인지 선택을 해줍니다.
[개인]을 선택했다면
[개인]을 선택했다면
[휴대전화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 인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식면 되구요.
[사업자, 세무대리인]을 선택했다면
[보안카드 인증] 혹은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절차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본인 인증 절차로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개인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완료]를 클릭해주시면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 완료후
초기 첫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은
[아이디 로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지문인증 로그인] 중
아무거나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구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회원 가입시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로 가입을 하였다면
[개인]으로 로그인 한 뒤에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메뉴 버튼을 클릭하여
[사업장 선택]을 눌러
사업장으로 전환해주셔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먼저 로그인을 해서 들어 가면,
오른쪽 상단에 메뉴를 클릭해 주시구요.
[사업장선택]을 클릭해주세요.
[전환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택스 홈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클릭해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화면이 나옵니다.
정보 기입 진행순서는
[공급자] - [공급받는자] - [품목정보] - [결제구분]이구요.
[공급자] 정보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정보는 자동으로 조회가 되며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하신 뒤,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주소를 기입하시고
[다음]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공급받는자] 정보 입력란인데요.
[사업자 구분] 항목에서
[사업자/개인/외국인] 중에서
공급받는자 유형을 선택해 줍니다.
이중에서 공급받는자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1, 이메일 2 항목은
입력을 다시 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성명을
필수 입력 항목이에요.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하고
바로 하단에 [확인]을 클릭하면 종사업장 정보조회 창이 나옵니다.
바로 아래
[종사업자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가 뜨게 되는 거죠.
[거래처 조회] 버큰을 클릭하면
이전에 발급한 거래처가 나오며
발급할 거래처를 선택하면 저장되어 있던 정보를 한번에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입력이 다 되었다면
화면 맨 아래의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단계로
[품목 및 공급가액]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품목, 규격, 수량, 단가 정보를 입력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서
합계 금액이 나옵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품목추가]를 선택하면
최대 4개까지 추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관련 정보를 다 입력하였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한 후
마지막 단계인 [결제] 화면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의 구분 선택이 가능한데요.
[합계금액]은 이전에 입력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뜨게 되구요.
밑에 현금, 수표, 어음, 외상미수금 항목은
합계금액 내에서 입력이 가능해요.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초기화면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들이 뜨게 되고
하단에 [발급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지금까지 작성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이 끝나면
화면을 위로 드래그하여
하단에 [발급하기]를 클릭해줍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 후 최종 [확인]을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 혹은 보안카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전자서명을 했다면
[확인]을 누르고
발급을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자에게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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