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월급과 같은 걸 소득이라고 하구요.
우리가 구매하는 것들은 소비에 대한 세금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아파트 같은 것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 각각의 세금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비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가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에는
구매했을 때 내는 취득세와
가지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그리고 처분했을 때 내는 처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세금 중에서
제일 중요한게 무엇일까요?
개별소비세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요합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사치품을 안사면 안 낼 수 있는 세금이거든요.
나머지 세금은
우리가 꼭 필요하고
우리가 쓰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꼭 알아야 합니다.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세를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이
바로 소득세인데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근로소득세입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받기 전에 회사에서 알아서 제하고 나옵니다.
그것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8.5%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사업소득세입니다.
이것은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라고 해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직원이 있을 때
4대보험이 아까워서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업소득세는 신고해서 내셔야 하구요.
사업소득세는 6%에서 42%까지
범위가 큰데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내시면 되구요.
소득에 의한 세금 두번째로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법인소득세라고 합니다.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들이 내는 세금인데요.
법인소득세는 10~25%의 세율로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앞에서 개인사업자는
46%까지 세율이 갈 수 있다고 했구요.
법인은 25%까지라고 했으니까.
뭐가 더 좋은거지?
하고 헤깔릴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소비에 대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의 10%를 붙이는
세금인데요.
부가가치세를 부가세라고 짧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에
붙이는 세금으로 커피가 5,500원을 주고
구매를 하면 500원은 세금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소비자가 낸 세금을 사업자가 갖고 있다가
원금과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를 합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으로 분류가 다시 되는데요.
면세가 되는 사업에는
쌀이나 우유 생선 같은
필수생필품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되기도 합니다.
큰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영수증 앞에 별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것들을 면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비에 붙이는 세금으로
개별세가 있습니다.
개별세는 소비의 15%정도를 붙이는 세금으로
일명 사치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동차, 명품백이나 귀금속, 골프장
유흥주점 등과 같이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 행위의 소비에 붙이는 세금입니다.
이 부과되는 금액이
기존의 부가가치세 + 로서
5~20%까지 추가로 붙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에 매기는 세금을 보면
아파트를 살 때 내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하고요.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을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팔 때 내는 세금을
양도세라고 합니다.
각각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당연히 재산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제 3자한테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게 되는데요.
이를 취등록세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이 3자가 아닌 경우,
즉 가족에게 물려 받은 경우에는
상속해 주시는 분의 생존 여부에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로 나뉘게 됩니다.
사망했을 시에는 상속세,
살아 계신다면 증여세를 받게 되고
이것은 취득 후에
30일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불성실 신고라고 해서
가산세가 20% 붙게 되니 꼭 유념 해야 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으로 보유세를 말씀드리면,
보유세는 재산을 갖고 있을 때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내게 되구요.
고지서가 날라 오기 때문에
그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라고 해서
종부세가 있습니다.
12월달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 또한 고지서로 날라옵니다.
종부세를 내고 있다고 하면
좋고 비싼집을 갖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에 대해 내는
양도세가 있는데요.
양도세는 당연히 재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인데요.
이 세금은 살때의 가격에서 팔때의 가격을 빼서
양도차익만큼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데요.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붙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ㄷ요.
필요경비라 함은
냉난방기 설비라든지 발코니 개조 등과 같이
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썼던 비용들은
양도소득세에서 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수증들을 모두 잘 챙겨놨다가
필요경비로 공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주식도 들어가는데요.
기존까지 15억까지 주식을 갖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를 냈는데요.
2020년 4월부터는 10억,
그 후년은 3억까지 낮춰서
양도세를 주식에 매기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방향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의 세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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