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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올해 말 민간분양 청약 추첨제 도입, 1인 가구도 청약 가능!

by 아트온다 2021. 10. 7.

11월부터 민간분양에서 30% 추첨제가 도입되구요. 

1인 가구도 청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추첨제를 알고 있긴 하지만 그동안 신혼부부, 생애최초 1인가구는 좀 배제되어 왔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첨제를 좀 도입하겠다.

11월에 분양하는 분양분부터 추첨제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확정이 됐구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공공분양이 굉장히 정부에서 밀고나와서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결국에는 시장자본주의에 맡겨야 되구요. 

경쟁주의에 맡겨야 잘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을 좀 추구하는 스타일인데요.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여기서 특공은 특별공급이라고 하죠. 

 

30% 추첨제가 도입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다 가점제였어요. 

그런데 추첨제가 도입되게 되었다는 거죠. 

 

9월 8일날 확정이 되어서 11월부터 분양하는 분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적용이 되구요.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신혼부부는 안 되겠죠. 

신혼부부는 안되지만 생애 최초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같은 경우에도 결혼한 지 7년이내면은

다 신혼부부로 봅니다. 

 

신혼부부도 추첨제를 노릴 수가 있고 

그 동안은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맞벌이를 하게 되면은 

기준선을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청약을 대부분 못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지 않아도 

일반 중소기업 두명이 다니게 되면 기준을 대부분 초과해버립니다. 

그러다보니까 특별공급은 일반 사람들이 쳐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제한 기준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소득제한 기준이 없구요. 

 

누구나 추첨제로 30%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기본의 가점제로 70%를 선발하고 

여기서 떨어지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30%추첨제로 오게 됩니다. 

 

가점으로 넣으셨던 분은 

한번의 더 기회가 있는 거구요. 

소득이 넘어서 추첨제로 가시는 분들은 

추첨제에서 노려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추첨제 30%를 적용하면 약 18,000호

1만 8천 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하반기에 1만 8천가구를 추첨제로 선발할 수 있게 되구요. 

민간 아파트 뭐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아파트들 말하는 거에요. 

 

신혼이 그 중에서 1만 2천가구

그리고 생애 최초가 6천가구가 나오게 됩니다. 

 

추첨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나오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구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25평이 59제곱미터거든요. 

 

1인 가구는 25평이하만 처첨제에 넣을 수 있는 거죠. 

혼자 사는데 25평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

 

일단 큰 평수는 신혼부부한테 많이 배정을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