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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양도세 부과, 투자 방향은?

by 아트온다 2020. 6. 25.

 

 

주식양도세의 현재 상황부터 알아볼게요. 

 

현재는 1종목에 10억 이상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냅니다. 

양도세는 20~30%정도가 부과가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대주주라고 하지요. 

 

내년 4월부터는

1종목에 3억 이상만 투자해도 

주식 양도세를 내야합니다. 

양도세는 20~30%입니다. 

 

사실 이것때문에 주식투자를 어떻게 해야되나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전에 주식양도세에 대해서

정부의 계획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직 확정안이 나온건 아닌데요. 

 

확정안은 6월 말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는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구요. 

 

1년 동안 주식을 사고 팔다보면

이익이 날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이익 나온 거를 플러스

손실 난 거를 마이너스로 해서

다 합산한 다음에 

1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 손실 모두 계산을 해서 

이익이 났을 때에만

그 이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양도세율은 20%정도로 보고 있구요. 

 

왜냐하면 

현재 해외주식에 대해서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주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물릴수는 없겠죠? 

 

아마도 

해외 주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부동산처럼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오해해서 

잘못 정보가 나돌기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부동산은 

아파트를 팔 때마다 그 건마다

양도세를 냅니다. 

 

하지만 주식양도세는 

매매할 때마다 내는게 아니라요. 

1년 동안 이익과 손실을 다 정산해서 

이익이 났을 때에만

그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왜냐면 

현재 해외주식이 

이런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주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주식양도세를 물릴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처럼

매매할 때마다 양도세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요.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년동안에 이익 본거와 손해 본거를 

다 계산을 하려면 너무 복잡할텐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각 증권사에서 

1년 동안에 이익과 손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서 

주식 양도세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현재 해외 주식이 다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처럼 

1가구 1종목 양도세 면제,

이런거는 없습니다. 

 

 

주식양도세의 정부 예상안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을 팔때요

거래세 0.25%는 단계적으로 인하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당장 사고 팔때는 

거래세가 줄어듭니다. 

 

현재 배당을 받을 때

배당세금을 내는데요. 

15.4%인데요. 

이것은 현행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식으로 세금정책을 바꿨을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망해 보자면요. 

 

해외 주식이나 국내 주식이나 

양도세가 동일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내 주식의 혜택이 사라지는 겁니다. 

해외 주식은 이미 이렇게 양도세를 내고 있었거든요. 

그것과 동일하게 국내 주식에도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니까요. 

 

앞으로 한국 주식은 미국 주식과 무한경쟁을 해야될 겁니다. 

따라서 국제 경쟁력이 있는 주식만 살아남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미국 주식과 경쟁을 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이죠? 

 

삼성전자 같은 주식은 살아 남구요. 

핫바리 주식들은 많이 도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 예상안 중에 

거래세가 인하된다는 내용이 있었죠? 

 

거래세가 인하되면

단기 매매 즉,

사고 팔고를 자주 해도 

거래세를 적게 내니까 

부담이 좀 줄어들죠? 

 

그래서 단타 매매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에서 

부동산처럼 주식을 장기 보유했을 때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혜택이 있으면

장기투자가 늘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0주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100주는 2년 전에 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100주는 1년 전에 샀을 수도 있고 

또 다른 100주는 6개월 전에 샀을 수도 있죠. 

이거를 한 꺼번에 팔았을 때에 

세금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죠. 

 

장기 보유시의 양도세 감면 혜택 

이것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배당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앞으로는 매매차익보다는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우와 같은

배당주의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조 : 카이스트 마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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