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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미애 아들이 아니면 군무 이탈 시 징역 몇 년이 선고될까?

by 아트온다 2020. 11. 5.

추미애 아들 군 휴가 사건이 얼마나 불공정 했는지

대충 짐작 하시죠? 

 

 

이 사안은 추미애의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한참 있을 때 한 번쯤 언급이 되었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수사 중이었을 거에요.

한 마디로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단 18분 동안 부대 밖으로 무단 이탈한 그 군인에 

기소를 했고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매일 신문의 보도를 참조하면,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최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 한 마디로 

군무 이탈죄죠. 군무 이탈죄로 기소가 된 A씨에 

대해서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습니다.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은 거죠. 

 

 

A씨는 작년 12월 3일자에 강원도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 이틀 뒤인 오전 11시 40분경에

사복으로 갈아 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를

받았다. 이렇게 한 뒤에 부대 밖으로 나왔다가 

단 18분 만에 신병 교육대의 관계자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수사하고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군무 이탈은 군복무 기강을 어지럽혀서 장병의 

사기를 저하를 하는 그러한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매우 짧고 

입대한지 3일 만에 충동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점

 

이런 것을 종합했다고 그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총 7명의 배심원이 참여를 했고

전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 6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의견을 

냈고 배심원 나머지 한 명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양형 의견을 냈습니다 .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이죠. 

 

만약에 추미애의 아들에 대해서 이번 동부지검이 

기소를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우선 18분 동안 잠깐 나갔던 그 친구가 빽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엄마가 추미애 같은 사람이었다

면 어떤 결가 나왔을까?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18분간 잠깐 나가 있던 그 친구와 추미애 아들을

한 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아들은 편안하게 자택에서 도대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습니까? 

 

추미애 아들은 이미 탈영을 한 이후에 군무 이탈죄가

기소에 이른 이후에 보좌관이 전화를 했든 누가 

했든 간에 그 엄마가 군부대 관계자의 전화번호를

보좌관에게 알려 주었고 그 이후에 무슨 조화인지

이러한 탈영이 추가로 뒤바뀐 것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했던 아들은 PC방을 가서 게임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면서 추미애 

아들에 대해서 관심있게 뉴스 등등을 지켜 보았을

겁니다. 

 

유죄판결을 받은 A씨가 추미애 아들 사건과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유죄판결을 받음으로 인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징역형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집행유예

라고 할지라도 이제 공직쪽은 끝이 난 것입니다. 

 

공직은 벌금까지는 괜찮은데 집행유예를 받으면

안됩니다.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공직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추미애 아들은 A씨보다 훨씬 

길고 아늑한 휴가를 누리고 또 누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상황을 두고서 추미애는 과연

이 검사들을 질타를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양심이 있다면 일선에서 밤을 새서 일하고 있는 

평검사들에게 그 따위 보복을 암시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A씨와 비교를 했을 때 추미애 아들에게

는 제가 판사라면 이런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유죄 판결은 당연한 것이고 최소한 집행유예는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단지 우리만의 속 풀이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제도권 내에서 그 결과가 

명시적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동부지검이 불기소 했던 그 사건이 항고나 재정신청

등등 불복 절차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문자 내역 등등 그 증거 내역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고검이나 법원에서 충분히 다른 판단을 

내릴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자취를 감추었

습니다. 정의라는 뜻이 아마도 바뀔것도 같습니다. 

 

 

힘이 있으면 사슴을 두고 말이라고 다같이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람들은 아 그런가? 

말이 맞다고 따라하고 있는 이상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국민 각자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휩쓸리면 A씨처럼

되고 나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성과 관련해서 이미 문통 정부는

홍역을 한번 치른바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곳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지지율도 그당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낙연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50%를 할당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업 자체를 나눠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에 다니는 그

학생들은 무슨 죄인입니까? 

 

학창시절에 열심이 공부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왔을 뿐입니다. 공기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얼마나

인기가 많고 좋은 곳입니까?

 

이러한 곳에 무슨 할당제가 있다? 

이러한 것은 자체가 공정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죠. 

 

 

정의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실력에 걸맞게 

그대로 한 만큼만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이라면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50%의 기회를 날려 버린다? 

 

이것은 정말로 말이 안되죠? 지방대 학생들도 

얼마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해서 열심히 하면 수도권 대학 출신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공기업의 입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채용 인원중에서 30%정도를 해당 지역이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교 졸업자를 뽑고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뽑겠다. 

이런 것인데요. 

 

이것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수도권 대학에 갔던 

그 학생들에게는 심각한 역차별인 것입니다. 

학력이 좋아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 

 

이런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 받는 결과죠. 

 

이것만 봐도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매우 이상합니다. 

 

 

공정과 정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그냥 똑같이

갈라 먹자는 것입니다. 

 

이런식이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일을 하겠습니

까? 적당히 놀면서 이러한 정부의 외침에 동조만

열심히 해주면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회와 국가는 점점 역성장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오늘 추미애의 아들과 비교를 해서 18분간 군무를

이탈 했다가 전과자가 되어버린 A씨 얘기를 했는데요

 

누군가 언론사에 나서서 A씨를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A씨가 나서가지고 한번쯤 울분을 

토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을 추미애와 그 아들이 보고서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언론사 기자분들은 이런 것을 한번쯤

취재를 해봐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공정이라는 것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합니다.

 

 

참조 : 김태우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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