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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로 개강, 시험 연기하면 보상 해주나요?

by 아트온다 2020. 3. 3.

코로나로 인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이 23일로 연기되었죠. 

처음 1주 연기 되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자 개학을 2주 더 연기했습니다. 코로나로 무섭고 걱정도 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개학을 늦게 하는 바람에 방학이 길어 지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개학이 늦어지는 만큼 차후 여름 방학과 겨울 방학이 줄어 들 수 있어요. 수업일수가 줄어 들었기 때문에 차후 방학에서 수업일수를 조정해서 확보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개학 늦어졌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라는거.

 

그런데 만약 3주나 연기했는데도 코로나가 줄어들 기미가 안보인다! 라고 하면 추가 개학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예 법정 수업일수를 감축할 방침을 갖고 있어요. 법정 수업일수에서 10% 감축되는데요. 유치원은 18일에 해당하며 초중고는 19일에 해당되어 각각 감축할 방침입니다. 3주가 연기된 부분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돌봄 서비스' 요청이 쇠도하고 있는데요. 

자녀 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최대 10일간 자녀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최대 5일까지는 50만원까지 자녀 돌봄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어요. 

 

 

얼마전에 학원 선생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죠. 확진 판정을 받기 까지 여러 학생들을 지도하며 가르쳤다는 거에요. 이에 교육부가 전국 학원에 다시 한 번 더 휴원을 권고했다고 해요. 권고니까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는 없지만 선생님 본인은 물론 학생들이 전염병 우려가 되어서 아마도 대부분의 학원들이 휴원에 들어 갈 것으로 보여요. 

 

대학교에서도 집합 수업 대신인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당장 3월 21일에는 서울시 공무원 시험이 예정되어 있구요. 3월 28일에는 국가직 9급 공채, 소방, 기상직 9급 공채시험이 예고되어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서울 지방공무원 시험은 4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정확한 일자는 3월 중 별도 공지할 예정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gosi.seoul.go.kr)에서 확인하시구요.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과 5급 채용시험이 모두 4월 중으로 연기됩니다. 


건축사 시험도 4월 이후로 연기되는데요. 원래는 3월 21일 시험예정일이었는데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어요. 코로나 확산 추세를 보고 추후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전에는 공개한다고 하네요. 

이미 3월 21일날 시험을 보려고 원서 접수를 한 수험생은 시험 일자 변경으로 인해 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100% 환불 조치를 해준다고 합니다. 


대학들도 개강이 연기되고 있는데요. 1~2주간 연기되거나 아예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솔직히 대학교 강의 일수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3월 시작해서 6월 기말 보고 나면 방학인데 3월 한달을 쉬게 되면 3월 강의 듣고 반학기 등록금을 내는 샘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요구를 하고 있어요. 3개월 치 못 다닌 수업료라도 돌려 받고 싶은 거죠. 부분환불이라도 해주길 원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부분환불은 법적으로 어렵다는 답문을 받았다고 해요.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에서 찾고 있는데요. 대학이 수업을 한 개월 전기간에 걸쳐 휴업한 경우 해당 월의 등록금은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어요. 

 

지금으로써는 원래 개강 날짜에 비해 1~2주 정도만 미뤄진 것이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만약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이대로 전염병이 확산이 심해진다면 개강이 한달이나 미뤄질수도 있겠죠. 한 달까지 미뤄진다면 등록금 부분 환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법개정도 추진해서 수업일수 1~2주 감축하는 대신 교과목별 이수시간만 충족되도록 하고 있는데요.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만 천재지변 등의 경우 연간 2주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수입시수는 지켜야 합니다. 1학점당 15시간은 들으셔야 해요. 

 

지금과 같이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경우 원격수업 시간을 수업시수에 포함해서 계산할 경우 더더욱 등록금 부분 환불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