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원래 작년 2019년도에 일 한 거에 대해 올해 2020년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19년부터 상하반기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좀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놓은 제도입니다.
작년 하반기 근로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2020년 3월 16일까지가 신청 마감기간이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경기가 어렵게 되자 신청 기한은 3월달 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사실 신청기간이 지나 갔는지도 몰랐어요.
당연히 한 5월 쯤에 신청하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실시간 검색어에 뜨더라구요.
반기선청을 정리해볼게요.
2019년도 상반기(1월~6월)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2019년 8월달에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그해 12월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어요.
2020년도 3월에 신청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은
2019년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며
2020년 6월에 정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2019년도 하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서 6월달에 지급받았는데
2019년도 상반기분을 8월에 신청하지 않아서 2019년도 12월에 못받았다고 해요.
이럴 경우 2020년도에 하반기 해당분을 받고 9월달에 금액을 정산해줍니다.
작년분의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 모두 챙겨 받았다면 9월에 정산 금액이 없겠죠?
그런데 작년 상반기것은 못 챙겨 먹고 하반기것만 올해 신청해서 받았다면
작년 상반기 해당분은 올해 2020년도 9월에 정산해서 지급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근로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단독가구라면 총소득은 2천만원이 기준이구요.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이며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이 기준이 되어
기준 금액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홈택스에 들어 가셔서,
먼저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PC에 공인인증서 깔려 있다면 그걸로 하시구요.
따로 공인인증서 받아 놓은게 없다면 그냥 회원가입 하시고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라 신청 안내 화면이 바로 뜹니다.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신청하기에 보시면,
간편신청하기와 일반신청하기가 나오는데요.
집에 우편물이라 문자 메시지로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서를 받았다면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내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셔야 해요.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미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이 화면에 뜹니다.
이미 국세청에서 다 계산해서 금액까지 제시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 기입할 필요 없이
신청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끝나는데요.
일반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내가 일하는 곳의 주소와 사업자 번호 상호명등을 기입해야 하면
작년 하반기 때 근로소득으로 찍힌 금액을 넣어야 합니다.
나의 재산 상황도 넣어 주셔야 하구요.
신청 안내 문자를 못 받으셨더라도
일반 신청하기로 해서 세부 사항을 기입 후 기다려 보세요.
혹시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어 지급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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