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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by 아트온다 2020. 5. 12.

 

코로나 19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고용 노동 통계에 의하면 실업 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달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근로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특이하게 일반 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달라요. 

 

고용 보험법 제 8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결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 보험에 가입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피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하나는 충족하죠. 

여기에 플러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요. 

 

내가 해고라든지 권고사직을 당한 게 맞고

내가 근로자로서 피보험 적용 일수, 쉽게 말해 일을 한 일 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으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돼

다만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되니까 

이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5 : 5로 내면 되구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 문제로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 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서

내가 근로자로서 며칠 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나를 확인 받고

확인 받은 다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마치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며칠인지 확인 받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윤수황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