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고용 노동 통계에 의하면 실업 급여 신청자 수가 지난 달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해요.
근로자분들이나 소상공인분들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여러 요건이 필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결론만 얘기하면,
특이하게 일반 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민간 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고용보험은 달라요.
고용 보험법 제 8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결론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모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용 보험에 가입됐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구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서 피보험 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하나는 충족하죠.
여기에 플러스 비자발적 퇴사여야 하는데요.
내가 해고라든지 권고사직을 당한 게 맞고
내가 근로자로서 피보험 적용 일수, 쉽게 말해 일을 한 일 수가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으로 근로자로 일을 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돼
다만 보험료를 사업주가 납부해야 되니까
이는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5 : 5로 내면 되구요.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선행 문제로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 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라는 거를 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서
내가 근로자로서 며칠 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나를 확인 받고
확인 받은 다음에 실업 급여를 신청해야 해요.
마치 보험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실제 보험에 가입된 일수가 며칠인지 확인 받는 거죠.
이거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 윤수황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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