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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 재난지원금 총정리!

by 아트온다 2020. 9. 22.

2020년 상반기의 

코로나 19 대 혼란을 지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2차 코로나 팬데믹이 반드시 또 올것이다라구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니까 

당연히 오겠지 하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의 말대로 2차 코로나 유행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외국에 비해

확진자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아 다행입니다. 

 

유럽은 확진자수 급증으로 

폐쇄 조치까지 취하려는 태세애

주가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거든요. 

 

거두절미하고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들의 경기를 좀 더 활성화 해보고자

정부는 2차재난지원금을 발표했는데요.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포함시켜 지급할 예정인데요. 

1차처럼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지급으로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는 계층에

집중지원을 한다는 방침인데요. 

 

지원 대상은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생계위기, 육아부담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 간에 걸쳐 지급을 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 지급이여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미취업청년

등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출처 : finance-news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상가들의 피해가 매우 심한 상황인데요.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략 291만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구요.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일반업종,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

이렇게 총 3가지로 구분하여 지급을 하구요. 

 

지원 금액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출이 감소했다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일반업종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 증빙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1차때 지원해 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요구하는 서류도 많고 

서류를 작성하려니 소득증비에

매출 감소 증빙에 

이것저것 증빙 서류가 많다보니

서류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서류 신청절차를 좀더 간편화하기로 했습니다. 

 

관련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서 

증비서류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1. 일반업종 : 100만원

                                                          2. 집합금지업종 : 200만원

                                                          3. 집합제한업종 : 150만원

 

                                                          4. 지급시점 : 9월 29일 예상

                                                          5. 신청서류 : 없음

 

 

 

 

통신비 2만원 지원, 16세 ~ 34세 65세 이상 지원 대상 확정

아동특별돌봄비, 중학교 아동(만 13세 ~ 15세)까지 15만원 지원! 


통신비가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되어서 2차긴급재난지원금

방향이 난황을 겪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통신비는 기존에 만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

라고 했었는데

 

16세이상 34세 이하,

65세 이상으로 

선별지급되면서 

대상이 축소됨으로 인해 예산 5,200억원을

아끼게 되었는데요. 

 

삭감된 5,000억원 통신 재원을 

아동특별돌봄비에서 확대편성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동돌봄쿠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와 

어린이 집 등교가 어려워졌는데요. 

학습대체는 온라인 강의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부담이 가중된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아동 1인당 2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은 20만원

중학생은 15만원을 받습니다. 

 

초등학생 기준은 2013년 12월 이전 

출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7세 미만은 9월에 지급하며

초등학생은 추석 전으로 지급하고 

학교 밖 아동은 10월 셋째주 이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류는 따로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린랜서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특고와 프리랜서의 피해도 

큰데요. 

 

프리랜서는 다들 잘 아실테고 특고라는

것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해요. 

 

정의는 이렇습니다. 

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없으면서 

계약된 사업주에게는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찾아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소득을 얻는 직업군을 말해요. 

 

실적에 따른 소득이여서 근로시간이나

근로제공방법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쉽게 말해 방문판매원을 들 수 있겠죠. 

예를들면, 학습지교사나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사의 직업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고나 프리랜서로서 

1차로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이 분들은 별도로 심사를 거치지 않고 

추가로 50만원을 더 지급해 주구요.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만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받을 자격은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구요. 비교 대상기간 대비 25%이상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해야 합니다. 

 

비교 대상기간은 

정부에서 알려 줄거구요. 

 

이전 1차 심사때는 비교 대상기간을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던 올해 3, 4월달과 

작년 3, 4월달을 비교대상 기간으로 

정해 주었거든요.

 

작년 3, 4월달에 비해

올해 코로나로 인해 3, 4월달에

매출이 25% 감소했다는증빙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죠. 

 


정리해보면, 

지원금액 : 50만 ~ 150만

지원대상 :  특구형태근로자, 프리랜서 

지급시점: 1차 수급자 - 9월 28일~29일 예상

신규신청자 - 10월 12일 신청, 11월 지급

 

신규 신청자의 신청서류로는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 감소 증빙 서류로 

부가세 내역이나 카드 입금 내역을 

증빙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미취업 청년에게도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약 20만명에 해당되는미취업 청년 

18세에서 34세의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은

제외됩니다.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일단 지원대상자를 1~3순위로 구분한 다음에

지급을 받는 대상자가 20만명을 초과할 경우

3순위에서 우선 지급을 한다고 하네요. 

 

지급시점은

1차 대상자는 9월 25일 안내 후 추선전 지급이구요. 

2차 대상자는 10월 12~24일 신청 후 11월말 지급합니다. 

 

신청서류로는 

소득 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주로부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 증명이 되겠습니다. 

 

출처 : finance-news

 

 

▶ 저소득층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생계자금은

실직을 했다거나 

휴업 또는 폐업을 한 경우로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지원금인데요.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합니다. 

재산은 대도시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

중소도시 기준으로는 3.5억원 이하,

농어촌은 3억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요건을 완화했다고 해요. 

따라서 기존에 맞춤형 긴급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구요. 

 

지원금액은 4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이 되구요. 

10월 중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신청 서류는 따로 없구요.

신청을 하면 11월이나 12월에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finance-news

 

 

지역별 2차 재난 지원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에서 따로 지급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제주도와 대구에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제주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구요. 

신청기간은 8월 24 ~ 9월 27일까지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여야 

신청이 가능하구요. 

온라인 신청도 되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제한이 없으며

세대주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됩니다. 


대구 2차 재난지원금은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구요. 

1인당 10만원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구요. 

 

2020년 7월 30일 24시 기준으로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으로 등재가 

된 분만 신청이 가능하세요. 

 

미성년자가 포함된 경우

세대주가 일괄 신청 가능하구요. 

 

성인이시라면

개별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수단은 신용이나 체크카드 또는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되구요. 

 

사용기간은 

2020년 11월 30일 월요일까지

제한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