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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2차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 프리랜서는?

by 아트온다 2020. 10. 2.

▶2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특정 직업이 없으면서 생계급여를 받아 살아 오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긴급생계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코로나 19 확산 이전에 대비해 소득이 25%이상 감소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5월 경에 1차 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총 189만명에게 5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이라 1차와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지원금 혜택의 폭이 매우 감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이 10일간 지속으로 일해서 소득을 받을 경우 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프리랜서의 경우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정부가 2개월 동안 1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 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불경기라서 수입이 끊겨 일용직 노동을 10일 이상 상 지속했다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 농어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없다? 


이번에 농민들은 연속으로 태풍이 오는 바람에 자연재해에다가 코로나로 인해 이중 피해를 봤음에도 농어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어민인데 법인으로 등록했다면 지급 대상이 되지만 소규모 자영농이거나 어민들의 경우는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새희망 자금 대체 누가 받는 거야? 지원금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업종이 궁금하다!


새희망자금은 최대 20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집합금지업종이 주로 받을 수 있는데 이 집합금지업종을 분류가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나 유도, 검도 체육관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유수나 무예타이 그리고 호신술의 경우는 지급대상이 안 됩니다. 체력을 단련시키는 체육과련 시설인데도 어느 업종은 해당되고 대중들에게 약간은 소외되어 있는 업종들은 제외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기준이 아쉬운 대목인데요. 1차때나 2차때나 어려운건 마찬가지인데 선별지급의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보이는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려운 취약계층이 포함이 안 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19가 길어질 경우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요. 2차 때와 같이 선별 지급 기준을 모호하게 잡기 보다는 미리 대책을 마련해서 기준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