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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차재난지원금 일감 없어 투잡 뛰었다가 고용보험 가입했다면 지원 못받는다고?

by 아트온다 2020. 10. 3.

1차에도 지급은 받았었죠? 특고와 프리랜서 직종이라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 1차로 3개월치 150만원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2차 지원금에도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선별 지원이다보니 그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 받는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특고인 방과후 교사가 있는데요. 방과후 교사 상당수가 1학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바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니 긴급돌봄이나 교내 방역작업, 기초학력도우미, 공공근로 등의 일자리를 찾아서 돈을 벌었었는데요. 일을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었다면 이번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방과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보니, 응답자중 67%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요. 지원 받지 못하는 이유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건데 비중이 90%나 됩니다. 

방과후 교사가 일자리가 끊겨서 생계를 하고자 다른 일자리에서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고용가입 조건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건 너무 가혹한게 아닐까요? 그것도 장기 정규직 일자리도 아니고 언제 또 자리를 잃게 될지 모르는 단기 일자리들인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이분들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부는 이들을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어서 쉬고 있다가 겨우 12일 동안 일용직 노동을 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바람에 이번 고용지원금을 못 받게 되었으니 억울하지 않을까요?

생계가 어려워서 투잡으로 단기 일을 한 특고가 오히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죠.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학습지 교사는 일의 특성상 개인의 집에 가서 아이들과 직접 마주하며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해서 거의 일감이 끊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2차 코로나 확산이 9월달에 있다보니 대부분의 학습지 회사들이 학부모들에게 9월분 회비와 교재비를 정산 받은 상태입니다. 9월에 코로나로 인해 가르치지 못했으니 정산 받은 9월분을 다시 환급해주고 10월분은 당연히 회비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 10월에 지급되는 수수료도 학습지 교사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8월과 9월 중에 선택을 해야하는데 실제는 소득이 줄었는데요 지원금 기준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지 업계 특성상 다른 업종과는 달리 한달 뒤 소득을 반영해줘야 소득 감소분이 정확한데도 1차 지급때와는 달리 정부에서는 일괄지급이 우선이어서 학습지의 업종 특성을 반영해주지 못하는 바람에 학습지 교사들의 소득이 줄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학습지 또한 영업이기 때문에 9월 줄어든 수업을 학습지 교사 자신의 돈으로 회비를 메우식으로 해서 겉으로는 소득이 준것처럼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돈으로 메운거기 때문에 소득이 준 것이 맞는데도 업종 특성상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정부의 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못받는 절박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어서 이해해달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