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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3억 대주주 청원, 대주주 양도소득세 청원 20만명 넘어서... 기재부는 확고한 입장!

by 아트온다 2020. 10. 5.

가족 합산해서 종목당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되고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가족 합산 3억 대주주'로 인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최대 33%까지 내야 합니다. 

지난 2일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관해 청원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라는 청원에는 21만명 가량이 참여했으므로 20만명 답변 기준을 넘어 섰기 때문에 청와대 답변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넘어 섰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대주주 산정시 가족 기준 사안에 대한 불만들이 쏟아 지고 있는 결과인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식 보유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즉, 부모, 조부모, 자녀가 포함이 되지요. 이 모든 가족의 주식을 합쳐서 3억의 기준을 계산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20만명이 넘은 청원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문 정부 출범 때 강조해왔던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을 내세워 지금과 같은 조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가족 합산 3억 대주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기획재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세제 정책책의 상징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3년 초만 하더라도 주식 대주주 기준은 10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오면서 기준이 10억원이 되었다가 좀더 기준을 낮춰서 문정권 들어서는 3억원이 된 것이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현행 그대로 10억원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이유인 즉슨 국내 경제 규모를 고려해 봤을 때 주식 3억원이면 너무 말도 안되게 낮은 기준이라는 거죠. 3억으로는 수도권에서는 아파트 전세도 구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3억은 기준으로 그것도 가족 전부 합산해서 잡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