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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인 설립 시 이사의 책임

by 아트온다 2020. 8. 18.

 

 

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이사는요. 

회사 내부의 운영을 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구요.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구요. 

기업업무 집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에는 

사내이사,

항상 내근을 하는 이사가 있구요. 

 

사외이사가 있습니다. 

통상 비상근임원 혹은 비상근 이사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관여를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외이사와 마찬가지로 

감사의 경우에도 

항시 출근을 하지는 않지만은

회사 재무 이슈라든지 

검토를 할 사항이 생기게 되면

회사 내부적으로 

내부 회계 감사라든지 

내부의 법률 감사라든지 

회사에 감사할 부분이 있다하면은

감사 기관이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주의 하실 것은

감사같은 경우는 

담당회사 자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회사 내부 회계를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원이 되어서 

장부를 작성하구요. 

내부 감사를 한다고 

감사를 하게 되면은 

 

독립성에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의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책임,

제 3자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요. 

 

회사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제3자에 대한 책임은 

고의 또는 중과실 

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중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을때

이사회의 책임이 물어질 수가 있구요. 

 

책임의 한도는요. 

최근 1년간의 보수액에 6배를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할 수 있다. 

 

즉 6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