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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식 양도세,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부과!

by 아트온다 2020. 6. 16.

 

 

2023년부터

모든 상장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 세금을 부과하구요.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에 대한 과세는

2021~2022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구요. 

 

금융투자 손실은

이월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매도가격에 부과하는 0.25%인 

증권거래세는

매년 0.05%씩 낮출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2023년부터 모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안을 올 6월 말에 확정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 

구체적인 수치, 기간, 대상 등이 언급될 것 같아요. 

 

19년에 예고한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추진 계획에 연장선상으로 

양도세 확대 

거래세 축소가 주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외국에서는 거래가 없고 양도세가 주인 반면에

한국은 거래세 부과제도를 채택하여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으로 몰려 간다고 인식하는데 있습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으로 23년 만에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5%로 인하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주주 요건은

개별 보유지분율은

코스피의 경우 1%

코스닥의 경우는 2% 이상이며

또는 개인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

주식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율은 20%에서 30%입니다. 

 

개편 계획은

2021년 4월부터 종목별 보유액 3억원만 넘어도 과세 대상이며

2023년에는 모든 상장사 투자자의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합니다. 

 

양도차익 과세는

차익과 손실을 연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기준은 연말이므로 

주주명부 폐쇄일 2거래일 전까지 매도하여야 합니다. 

 

 

 

이제 예시를 들겠습니다. 

 

2020년 1월 A조목을 1만주 매수하였습니다. 

10억이 되겠쬬. 

2020년 12월 1만주 현재가 15억이 되어 50%가 상승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4천주를 매도하여 6억의 계좌 수익이 생기고 

9억에 해당하는 6천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 지분율 1%(코스피 기준) 미만

종목별 보유액 10억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권거래세만 매도가액 6억X0.25%= 15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사례의 투자자가 2023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계산의 편리를 위해 

15억 전액 매도로 사례를 수정합니다. 

 

5억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다른 금융상품 손익은 없다고 가정하면

5억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세율을 참고하면

5억X40% - 2,500만원(누진공제액) = 약 1억 7천만원이 됩니다.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해도 

양도소득세 부과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년간 주식 계좌가 마이너스인 분들은 이번 조치가 좋고,

플러스인 분들은 안 좋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미 기득권들과

2023년 이후에는 그 갭을 줄이긴 더 어려울 것이구요. 

 

부동산 시장을 보시면,

이번 주식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한결 이해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현재 채권형, 해외 주식형 펀드만 과세하며

주식형 펀드 등은 비과세 대상이며 

배당소득세 15.4%만 과세합니다. 

 

앞으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도

2023년에 시작을 하며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기본세율 20%)로 전환됩니다. 

 

세율이 더 는 것이죠. 

15.4%에서 최소 20%이상으로 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재 장외파생상품과 채권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앞으로 2021에서 2022년에 해당 장외파생상품과 채권 모두 

과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현재는 각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을 허용하지 않는데 반하여

앞으로 이르면 2021년부터 주식과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다만 펀드는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바꾸는 2023년부터 손익통산이 허용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재 주식 양도가액에 증권거래세 0.25% 부과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매년 0.05%씩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나

외국처럼 증권거래세 폐지로 이어질지는 정해진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교차원에서

해외주식 세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주식 ETF세금은 

2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양도소득세가 있고

두 번째로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양도차익은 기본 공제 연 250만원을 제외한 

당해 양도차익에 22%를 부과합니다.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와 무관합니다. 

 

몇몇 증권사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신고 서비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배당금을 포함한 금융수익이 2천만원 이하라면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에 해당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에 대한 생각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2022년까지 국내 주식으로 

돈을 벌 마지막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이번 뉴스로 동학개미들이 더 늘어날 것이며

미수, 신용 자산이 쏟아낼 수 있는 자금을 모두 총동원하여 

거래대금이 연일 폭발하는 불장을 연상시킬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외주식 세금부과와 다를게 없어지게 되는데요. 

 

세계 1위 기업은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한국 주식 대신 미국 주식을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시가총액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집을 사려고 생각한 지역도 

이번에 조정 대상지역으로 묶여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런 규제를 하고 나서 집값이 내려가면 모르겠는데

기존 사례를 보면 집값은 그대로거나 더 오르고 

대출 금액만 줄어드니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하는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집값 올라가는 게 못 마땅하면 

해당 지역 평균 시세상승률 연 5%로 제한하던가

정말 답답합니다. 

 

 

 

 

 

참조 : 40살 먹기 전 100억 벌기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