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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부세 강화된다. 1주택자는 어떻게?

by 아트온다 2020. 6. 17.

 

 

정부의 종부세 인상 방안과 갭투자 투자 대책 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617부동산대책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정부 대책 이전의 

작년 국회상황을 보면요. 

 

정부세를 전면 조정하는 것은 

작년 12월 16일 

이른바 정부의 1216대책으로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요. 

 

종부세 요율을 크게 올려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과하게 한 사람이 부동산을 보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이로 인해 

최종 목표인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화 해보자는 

취지로 1216대책을 내놓았었죠. 

 

지난 번 20대 국회에서는

총선을 눈 앞에 두고

여야가 의견 조율을 하지 못해서

이 법안 자체가 심의조차 되지 못했었거든요. 

 

21대 국회에 들어서서는

국회가 아닌 

정부가 앞장서서 입법을 하겠다고 

강력한 추진을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

연말에 예산 부수 법안으로 올리게 되면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상당히 강행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는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해주자는

국회의원들이 있긴 있었었어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주장한 의원으로는

민주당에는 이낙연 의원이 있구요. 

이낙연 의원은 유력한 대권 후보이기도 해서

앞장 서서 

"1주택자의 종부세를 낮춰 주겠다"

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구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통합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얘기가 

나오긴 했었지만

 

이러한 논의들이

완전히 무시되고 

아예 원점으로 돌아가서 

1주택자건 2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예외없이 

종부세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현재 정부는 고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세금 정책 추진으로 인해

부동산 업계와 부동산 투자자들로서는

앞으로 투자로서는 얼어붙을 전망인데요. 

 

한 가구 한 주택에 대한 종부세 완화는 검토하지 않은 채

종부세 강화 법안을 밀어 붙이겠다는 입장이라

실소유자로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폭탄을 맞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실소유자로서 집 한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실소유자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많이 매기게 되면

아무래도 세금 부담이 커서 

견디기도 어렵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세가 많아서 은퇴한 분들은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인데도

집 한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게되면 

부담이 너무 크겠죠. 

 

그래서 여야를 막론하고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는 종부세를 완화해주자는

의견들이 나왔었던 거죠. 

 

이번에 통합당의 

배현진의원, 태영호의원이

1주택자들에 대한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기했는데요.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강화 골자는

세부담을 높이면 

시장에 매물로 다주택자들이 내놓게 되고 

이로인해 주택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안과 여야의 입장에 

차이가 있어서 충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종부세 법안 골자를

과거에 사안에 견주어 보면,

세금을 올렸다고 해서 

과연 시중에 매물로 내놓았느냐?

그래서 공급이 늘었느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점이죠. 

 

현재 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보유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아서 판다고 했을 때

양도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양도세가 최고 70%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거든요.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이 판매되어서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내나

종부세 강화로 세금을 내나

이래나 저래나 

부담은 비슷하기 때문에 

굳이 매물로 내놓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냥 

버티기 작전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전과 즉 양도가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전세나 임대를 주면서 

가격을 전과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라갈 경우

종부세로 인한 세금이 올라가는 비율에 비해

더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심리도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를 매긴다고 하더라도 

다주택자들이 보유 부동산을

반드시 매물로 내놓으리라는 결과치를 

뽑아 낸다고 보긴 어렵다는 거죠. 

 

부동산 가격은

결국 수요과 공급으로 좌우되는 건데요. 

수요과 공급 변동의 요인에는

경제적인 요인들이 크겠지만

심리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을 하거든요.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동안 21번의 대책과 

여기에 중소 대책까지 포함하면 

40여개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책을 내놓으면

시장에서 2~3달 정도는 효과를 봐요. 

그 이후에는 시장에도 내성이 생겨서 

다시 가격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생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종부세 강화 대책이 나온다 한들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기존처럼 잠시 반짝 효과 보고 사라질지는

대책이 실현되고 나면 알 수 있겠죠. 

하지만 후자일 확률이 높다고 봐요. 

 

 작년 대출 규제 강화 이후에

전세값이 상승했으며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자들도 많았었는데요. 

 

이번 정부의 대책안에도 갭투자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다. 

 

갭이라는 건 차이라는 건데요. 

부동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말해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는 임대를 줄 때

월세보다는 전세를 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집값이 10억인데 

전세값이 9억이라면, 

 

9억 전세로 들어 갔는데

1억만 더 주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잖아요. 

여기서 갭투자를 어떻게 하냐면요. 

 

10억을 들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내돈 1억만 들이고 

전세 돈 9억을 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10억으로 10채를 사서

전세를 10채나 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갭 투자자들로 인해

실제 자신의 수요를 넘어서서 

아주 싼 가격으로 집을 살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최근에 전세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반대로 매매가격은 그대로 이거나 하락세를 보이다보니

전세값과 주택 매매 가격의 차이가 더 줄었습니다. 

 

갭이 더 준 것이기 때문에 

이 갭만큼만 투자를 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서 

갭투자로 집을 한 채를 산 것도 

두 채를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번 종부세 방안에

갭투자 대책 등이 강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종부세 강화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주택자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인데요.

 

전세보증 제한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추거나

 아예 임대소득자의 전세보증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갭투자 대책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주택자에 한해 월세뿐 아니라

전세금에도 과세하면서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함께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등

실 수요자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정부입법안으로 함께 발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최대 관심사인 

1주택자 종부세 문제는

원안대로 담길 예정입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이 언급한 

1주택자 종부세 추가 완화 방안은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게 기재부의 분명한 입장이라서

아마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커질 것 같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 예산을 짤 때 종부세, 양도세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여당에서 의원입법안을 내는 것과 무관하게

정부 자체 법안을 제출하려 한다며

이 법안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낼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 등 

주택 실소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상향하고,

투기 목적이 아닌 선의의

1가구 1주택자의 과도한 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장기보유자와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을 보다 확대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데요.

 

이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심사를 끝내지 못하면 

이 법안들은 12월 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예산부수법안은 국회의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 16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오는 9월 초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한상태라

종부세 강화 지침대로 갈 것으로 예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