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는 세금을 크게 신고해야 하는 게 있죠?
종합소득세!!
사업을 하면 친해져야 하는 세금이 3개가 있어요.
줄여서 원, 부, 종인데요.
원천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서 대신 납부해주는 세금이라고 해요. 내 돈과 연결되는 세금이 아닌 거죠. 대신 내가 맡아놨다가 내라고 국가에서 말하면 내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돈에 대한 세금이에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동안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요. 소득이 1원이라도 다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거죠. 사업소득이 있고 근로소득이 있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과 같이 다양한 소득을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직장인인데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타소득이 있는 직장인분들도 5월에는 신고를 하셔야 해요.
계산하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사업 + 사업 외에 발생하는 소득) - 총비용(쓴 돈)
그러니까 수입 - 지출 = 남은 돈이 되는 거죠.
번 돈에서 지출한 돈을 빼고 남은 돈에 대해서 세금은 내는 거에요.
이게 바로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쓰는 돈을 늘리거나 번 돈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쓴 돈을 전부 비용처리로 인정받게 하는 거죠.
쓴 돈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적격증빙 서류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이 있어요.
이와 같은 증빙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거래로 돈을 써야지만 세금을 깎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분들은 증빙 없이 현금 내면 깎아 줄게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계산 잘 해야 합니다.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으면 나는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거든요. 현금으로 하면 더 싸게 준다는 걸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 신고를 했다면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신고를 안 했다면 인건비를 지불했어도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장님들은 돈을 쓸 곳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많이 놓치시는 게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이 통신비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매달 내는 고정비인데도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접대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사업과 관련되어 있어서 1,200만 원 한도에 비용은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결혼식 축의금, 장례식 조의금이 이에 해당됩니다. 청첩장이 증빙이 되는 거구요. 요즘에는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화면을 캡처 해놓으면 이게 바로 증빙 자료가 됩니다. 장례식장 안내 문자도 증빙이 되구요. 이거는 건당 20만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00만 원 한도 내에서 건당 최대 20만 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쓰는 돈이 접대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엑셀에 계정을 나눠서 이건 접대비, 식사비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엑셀로 만들어 둔 숫자를 홈택스에 입력하면 되는데요. 홈택스에는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오는 기능은 기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를 나눠버려요.
내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면 남은 금액의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이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확인을 해야 해요.
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 초과는 20%이상
이러한 구간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법인 최대 24.2%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개인 최대 46.4%까지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시는 거에요. 사장님들이 장부가 있다면 내 이익을 알 수 있고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알 수가 있죠. 법인세율과 종합소득세율을 비교해서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보다 개인이 더 많이 낼 것 같다면 고민 하셔야 합니다.
정부 서비스 시스템 자비스 같은 걸 이용해도 좋구요.
엑셀로 한다면 본인이 다 챙겨야 하거든요. 손익계산서 만들고 총 번 돈, 쓴 돈 계산해서 세금 확인하고 5월에 기간 챙겨서 홈택스 신고까지 다 하면 되는 거에요. 엑셀로 혼자서 꼼꼼히 챙기는 게 어렵다면 자비스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장부가 자동으로 만들어 집니다. 자비스가 좋은 게 세금 납부 신고 한 달 전에 알림을 해줘요.
적격증빙과 장부를 다 갖췄을 때 정말 중요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월결손금공제라고 하는데요.
만약 2018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당연히 첫 해니까 적자가 나겠죠? 3천만 원 손실이 난 거에요. 그런데 2019년도에 열심히 해서 1억의 매출을 올린 거에요. 1억에 대한 세금을 내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적격증빙과 장부를 가지고 있다면 2018년도의 적자를 2019년도에 넘겨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1억 수익에 3천 만원의 손실을 빼주니까 2019년도에는 7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주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입니다. 무려 10년 동안이나 이월해서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장부를 만드는 건데, 이게 있다는 건 내가 낼 세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준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 동안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4월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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