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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 오늘(5월 4일)부터 현금 지급!

by 아트온다 2020. 5. 4.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5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먼저 지급됩니다. 현금으로 바고 지급되구요. 전체 가구의 13%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구요.

 

나머지 가구는 오늘(5월 4일) 오전 9시부터 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원받을 대상은 2,171만 가구로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 기준입니다.

기준일은 2020년 3월 29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는데요. 부모님과 따로 사는 대학생이라도 건강보험을 봤을 때 부모님과 부양자 피부양자 관계라면 한 가구로 보는데요. 이와 반대로 노부모님의 건강 보험료를 내가 부담하고 있지만 주소가 다르다면 부모님과 나는 별개로 봅니다.


가구 기준을 더 살펴보면,

민법상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라면 다른 가구로 보구요.

 

동일 주소지이나 다른 세대로 등록된 민법상 가족은 같은 가구로 봅니다.

 

주소지가 다른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세대로 인정받는데요. 하나의 가구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만약 하나의 가구로 인정받는게 더 유리하다면 하나의 가구로 인정해 줍니다.

 

가구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오늘(54)부터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한데요. 조회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구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남편이 직장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볼까요?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봅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모의 경우 피부양자로 돼 있더라도 다른 주소에 살고 있으면 별도 가구로 봅니다.


지난 주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아이의 몫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3월 29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 가구 구성에 변경이 생겨 반영을 원한다면 4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1일부터는 이의신청이 불가하구요. 적용은 18일부터 순차적으로 되고 지자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을 했다면 하나의 가구로 지원이 가능하구요. 이혼을 했다면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아는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고요. 사망자는 지급 대상에서 빼야 합니다.


우리 집의 가구원 수를 확인하고 싶다구요?

 

5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겠는데요.

홈페이지 http://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접속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회 요일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에 조회가 가능하구요.

2, 7이면 화요일

3, 8이면 수요일

4, 9이면 목요일

5, 0이면 금요일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난 달 중순 다른 지자체로 이사를 했다면 어디에서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3월 29일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 날짜에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준이 됩니다.

29일 이후에 타 주소지로 전출입된 경우는 반영되지 않아서 기존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다만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는 지역과 관계없이 소지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해요.


긴급재난지원금 누가 어떻게 신청할까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로 받을 경우에는

세대주 본인만

5월 11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점포에 직접 찾아 가셔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KB국민카드는 KB국민은행 점포를 찾아가면 되는데요.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고 가셔야 하구요.

포인트는 신청일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됩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대리인이 18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할 수 있어요.

 

세대주는 신분증, 대리인은 신분증과 위임장을 챙겨 가셔야 합니다.

, 지자체마다 일정이 달라질 수는 있어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마련해 놓았다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다고 싶다고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수급가구 중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라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4일 오후 5시부터 생계급여, 기초연금 계좌 등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수급자가 아닌 아들 내외와 한 가구일 경우는 현금으로 받을 수 없는 거죠.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입금이 되지 않았다면?

 

계좌를 해지했거나 계좌변호를 잘 못 입력했거나, 예금주명 불일치 등으로 지급계좌 오류가 있다면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어요.

각 지자체에서 오류를 확인해서 8일까지는 입금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사람이 많이 몰릴 것 같은데요.

 

신청을 할 때도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4인 가구인데 다른 지자체보다 적게 받는다는데 맞나?

 

경기 고양 부천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전북 순창군은 이미 지자체 자체 생계지원을 하며 부담하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87만원 1천 원~935천 원인데요.

이미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과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합치면 기준 금액 이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한 금액은 그 지자체, 이를 테면 경기도지사가 결정하여 지급한 금액은 별도로 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원래 기준 금액을 모두 주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제외해 버리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의 의미가 없어지니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의 경우는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1일부터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지역 업종 제한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을 찾는 게 부담스러운데 배달음식을 시키면서도 가능할까요?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전화 주문 시 현장 결제로 선택할 경우 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 포인트를 쓰는 경우 결제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쓴다고 말해야 하나?

 

기존 카드 포인트와 별도로 적립이 되구요.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도비니다. 결제 시 따로 말하지 않아도 추 후 차감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됩니다. 지폐형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된 경우는 유통기한이 최대 5년이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를 고려해 831일까지 사용을 독려 중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일부나 전액 기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하는 경우 기부금액을 만 원 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의 경우 지자체가 준비한 권종 내에서 선택해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지역 사랑 상품권은 카드와 모바일의 경우 만 원 단위로 기부가 가능하구요. 지류형은 지자체마다 최소권종에 따라 다릅니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되구요. 지원금을 받은 뒤 기부 방법은 추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