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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피해 사업장에 고용유지 지원금!

by 아트온다 2020. 2. 2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유지지원금

 

기존의 지원 비율과 기간을 상향 추진!

 

자영업자들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때문에 손님도 줄고 매출은 없는데 문을 닫지 않았으니 인건비는 계속 나가고 게다가 월 임대료도 꼬박 나갑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는 모 건물주 분께서 한달 월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안동에서 벌써 3번째 착한 건물주뿐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힘든 시기에 어려움을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늘고 계세요. 

 

자영업자의 부담 중에 인건비 부분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강제 폐쇄가 아닌 이상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강제 폐쇄가 아닌데 감염이 우려되어 사업주 본인 뜻에 따라 가게 문을 닫을 경우에는 직원들에게 휴업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 평균 임금의 70%로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에요. 해서 정부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주고자 휴업수당 등의 지급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요. 

 

현행 제도에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연간 180일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최대 3분의 2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동자 1인당 하루 6만6000원(월 최대 198만 원)이며 이를 상향조정한다는 건데요.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인건비의 4분의 3을 지원하겠다고 고용부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노동자가 일을 쉬거나

아예 사업장이 묻을 닫는 등 피해를 본 사업장의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한 명당 하루 최대 6만 6천 원(월 최대 198만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생산이나 조업의 중단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정부에서 고용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거에요. 

 

코로나로 인해 주인도 직원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주인의 부담도 덜어주고 일을 못하게 된 직원들의 급여도 보장해주려고 하는 제도이죠. 

 

고용유지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가면 보실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제도 - 기업혜택 - 고용유지 지원사업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근로시간

www.ei.go.kr

고용유지지원금의 선정기준 대상에 보면 분명 소상공인도 있어요. 

선정기준 :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가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신문 기사에 보면 거의 지원 받는 대상이 중소기업 위주더라구요. 지원 신청을 한 기업의 50%가 거의 여행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제조업체인데 우리가 동네 다니면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작은 가게들 소상공인이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없어서 제 생각으로는 지원금은 한정되어 있는데 규정상으로는 소상공인이 있어도 홍보를 소상공인쪽으로 하기 보다는 우선 급한 큰 기업들 우선으로 받는게 아닌가 싶더라구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시골이다 보니까 큰 기업이 없어서 동네에서 소소하게 음식 장사하거나 물건 판매하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시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핸 손님이 없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은 대체적으로 중견이나 중소기업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