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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근로장려금, 내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by 아트온다 2020. 8. 19.

내년 2021년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과 

관련된 제도가 개선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면

받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때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기초생활을 보장받기 위해서 

압류금지 금액도 인상이 됩니다. 

 

또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단축이 되구요.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계존속 부양가구의 

근로장려금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4가지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들에게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정부에서 지급해주고 

 

저소득 근로자가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홑벌이 가구의 범위 중에서는

 

총 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가구,

 

여기에 배우자가 없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또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나를 기준으로 

위에 계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만,

자녀가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고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내년부터는 

바뀌게 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라

직계존속으로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자녀가 중증장애인 경우에

연령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직계존속 부모님이나 

할머니가 계실때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아 본 분들 중에서 

홑벌이 가구일 경우에

 

이제는 직계존속까지 

연령 요건을 적용하지 않겠다.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내용 꼭 기억해 두시구요. 

 

내년부터는 개정된 법안을 

적용받으실 거에요. 


또 하나는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직권 신청 근거를 

마련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원칙은 거주자가 

과세관청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직접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대로 두는데

예외 조항을 두겠다는 것이죠.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의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신청이 누락되신 분들

즉, 몸이 아프시거나

깜빡하셨거나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복지의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주위를 살펴보시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지만 

신청 자체도 모르고 

신청할 방법이 없어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분들을

국세청 세무서에서 확인을 해서 

거주자가 동의를 해준다면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꼭 안내를 해주시길 

바래요.


또 하나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겠다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결정이 난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것이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5일이 단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 

5일이라도 빨리 지급을 

해드리겠다는 내용으로 

법이 바뀐다. 

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상향하겠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았을 때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었을때는

이것을 충당하고 

환급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다만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만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국세 체납액이 있다하더라도 

손대지 못하도록 

압류 금지 기준을 

만들어 놨던 것인데요. 

 

이 기준 금액 자체를 

상향시켰습니다.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185만원으로 

35만원 상향을 시켰는데요. 

 

이것은 저소득근로자가

국세 체납이 있다하더라도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압류 금지 금액

연간 150만원에서 연간 185만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 내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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