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내려가는 것에 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를 대주주 요건을 살펴보면 대주주
요건가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있습니다.
지분율 요건은 코스피 1%, 코스닥 2%인데요.
이 것은 변경되는 사안도 아니고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시가총액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대주주 요건인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갖고 있을 때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3억원이 없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쳐서
3억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그리고 나의 뒷 대인 직계존속
그리고 나보다 아래인 자녀, 손자 이외에
사실상 지배 법인이 보유 주식을
모두 합쳤을 때 3억원이
넘지 않는지를 보셔야
할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드리면, 만약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5,000만원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1억원,
할아버지가 1억원, 외할아버지가 5천만원을 갖고
계신다면 3억원이 넘어가서 대주주로 포함될 수 있고
다른 경우로는 내가 대주주 요건을 피해가기 위해
2억 8,000만원으로 주식 금액을 맞춰놨는데
만약 어머니께서 3천만원을 갖고 계셨다면
3억원 이상의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게 되었고
3억원 이하의 수익을 냈다면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3억원이 초과되는 수익을 냈다면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외에 1년 미만으로
보유하고 수익을 낼 경우에는
33%의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기한은 상반기에 파셨다면
8월말까지 하반기에 파셨다면
다음해 2월 말까지 내셔야 하는데
만약 특수관계인 중 누군가가 갖고
있는 것을 모르고
대주주 요건에 들어 갔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세금을 안 내고
2년이 지나서 국세청이 고지한다면
무신고 가산세로 세금을 20%에
납부 지연 가산세로
연 이율 9.125%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매수해서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된 것도 모른 채
1년이 안 되어서 1억원의 수익을 냈다면
1억원의 33%인 3,300만원의 세금에
무신고 가산세로 660만원이 붙고
2년간 붙은 납부지연가산세로 약 600만원이 붙어서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양도소득세로
약 4,560만원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주주 요건을
어떻게 하면 피해갈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12월 말 결산 법인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주식장이 열리는 마지막날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갖고 있다면
대주주 요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갖고 있는
주식의 비중을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주식장이
쉬는 빨간날이기 때문에
그 전날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하고 이 기준은
매도시점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증권장이 열리는 기준으로 이틀 전에는 매도를
해놓으셔야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매를 하면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를 계획하신 분들은
12월 중순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월 말에 주식이 올라서 생각지 않게
대주주 요건이 되는 3억원이 넌을 수도 있으니
금액을 딱 맞추기 보다는 어느정도 여유를 두고
매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보유종목이
나와 겹치지 않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며
그 외의 가족, 쉽게 말해 나와 피로 연결된
위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가족들
형제, 자매, 남매, 며느리, 사위, 장인어른, 장모님
등등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 이점도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비중 조절을 하여
매도한 이후 다음해 1월부터 다시 매수를 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다음해 연말에도
같은 방법으로 매도를 해둔다면
대주주 요건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12월에 비중 조절을 못하고
1월 이후에서 결제일 기준 3월 이내에
본인이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걸 알았다면
결제일 기준 3월 마지막으로
증권 거래소가 열리는 날까지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모든 주식을 매도하면
3월 내에 매도한 부분에 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지만 만약 그 이후 매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요건에 포함되는 것을
그 다음해에 알아서 늦게나마 1분기 내에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종목을
모두 매도했어도 이미 대주주
요건에는 그해동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3월 31일 이후 4월부터
해당 주식을 소량으로
매매해도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끝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
즉 매도했을 때 발생되는 것이라
"나는 10년 이상 계속 장기투자하고 마지막에
매도할 때는 세금을 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정말 물량이 너무 많아서 처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이라면 앞의 방법으로 주식을 관리해서
세금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을
알려 드리면, 대주주 요건과 관계 없이 수익금이
3억원 이하일 때는 20%, 3억 초과일때는
25%로 바뀌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5%에서
내년엔 0.23%, 2023년엔 0.15%으로
단계적으로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번 위기 때 코스피, 코스닥을 지켜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로 대거 이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는
꼭 바뀌길 바래 봅니다.
참조 : 일조 TV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명박 징역 17년 실형 확정, 정재계의 신화에서 추락하기까지의 모든 것 (0) | 2020.10.29 |
---|---|
이부진 세타 필, 이부진 유전병,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0) | 2020.10.28 |
이병철 회장, 이건희의 아버지 그의 인생 이야기, 이병철 가계도 (0) | 2020.10.27 |
라임 옵티머스 정치권과의 연류 충격 (0) | 2020.10.18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 얼마까지 가능할까? 지급 시기는? 비롯한 총정리! (0) | 2020.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