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투자자분들은 주식양도세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매도했을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는 내지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기준이 있는데요.
현재는 한 종목 당
10억을 대주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3억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지분율이 1% 또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없이
한종목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통주를 2억 9천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2억 9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삼성전자라는 한 회사로 보기 때문에
보통주 우선주 합쳐서 5억 8천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3억원이 넘어 가기 때문에
대주주로 본다는 것이죠.
당연히 부과대상이 됩니다.
내년 4월부터 부과가 될 것 같구요.
양도소득세는 거래할 때마다
일일이 부과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1년동안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2월에 매도를 했는데
300만원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5월에 또 매도를 했는데
이때는 5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가 없었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300만원 손실과
500만원의 수익을 합산해서
결과적으로 200만원의 이득을 본 거죠.
그래서 세금은 200만원 수익을 본 것에 대해서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매도시에만 발생을 합니다.
내가 매도를 하지 않으면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도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30년 후에 매도할 계획이라면
30년 후의 세법의 영향을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어요.
결론은 장기투자자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시를 한 번 더 들자면
1년동안 합산을 한다고 했죠?
만약에 3월에 매도를 해서 800만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7월에 또 매도를 했는데 7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1년에 이렇게 두 번 거래했다고 가정을 하구요.
계산을 해보면
100만원 손실을 봤죠.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 : 부자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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